2025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정책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금융 부담 완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약 1.2 ~ 1.4% 수준인 수수료가 0.6 ~ 0.7%로 낮아져, 대출 상환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중순 이후 신규 대출에 적용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됩니다.
3.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도입됩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금융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7월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지방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주택을 매도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한도가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15년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 주택드림대출 신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됩니다. 이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기혼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공제 인정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025년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